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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광양사랑병원 진료시간안내입니다.

대표번호-061.797.7000

산업의학센터

작업환경측정
작업장 공기중에 있는 유해인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나쁜인자들이 눈에 보이면 즉시 제거하는 등의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것을 찾아 내는 데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작업환경 측정이라 합니다.

유해인자가 있어도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성분, 농도(혹은 양), 폭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였을 때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인지, 작업자는 이런 환경에서 하루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작업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소음, 고열, 조명 같은 것은 직독식 측정기기를 사용하면 바로 측정치가 나오지만 화학물질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여야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측정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8시간 동안 계속 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측정위치는 작업자가 일하는 행동반경을 중심으로 단위작업장소를 측정하는 방법과 또한 일하는 작업자의 몸에 측정기를 달아주어 그 작업자가 8시간동안 얼마나 폭로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이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를 알아내어 그것에 맞게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입니다.

작업환경측정작업환경측정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사업의 목표

  • 가. 근로자 건강진단 (피보험자 건강진단)
    • 1) 배치전 건강진단 (신규입직자, 공무원 신규채용자, 작업전환자)
    • 2)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부서 종사자)
    • 3) 일반 건강진단
    • 4) 수시 건강진단
    • 5) 임시 건강진단
  • 나. 피부양자 건강진단
  • 다. 특정암 검사(피보험나해당)
  • 라. 기타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 채용 건강진단 포함

  • 건강진단 대상
      신규입직자, 작업전환자

특수 건강진단

  • 정 의
    • 산업보건상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업무상의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목적
    • 첫째 :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둘째 : 업무 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구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부서 종사자

수시 건강진단

  • 건강진단 대상
    • 1) 모든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2)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중 직업성 천식 또는 비부질환 유발 업무 종사 근로자

임시 건강진단

  • 정 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 건강진단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특별한 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든지 그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
  • 건강진단 대상
      동일부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