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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목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달라질까?

보건복지부가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만 40, 66세에 제공하던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건강검진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했다.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 골다공증의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 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편의시설, 수어 통역 및 편의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변경된 국가건강검진 주기

△ 2018년 변경된 국가건강검진 주기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