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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전국 750만 초, 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한다. 당초 예방접종 일정보다 한주일 가량 앞당겨 시행되는 이번 학교 예방접종은 11일부터 약 4-5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다음은 학교 예방접종과 관련된 궁금증들이다.
2009년 4월 이후 접종 전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었던 학생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 정확한 검사방법(rt-pcr)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확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신속 항원검사 또는 의심 증상만을 바탕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및 면역력 획득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지 못한다.
발열 및 설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한가?
중등도 이상의 열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미열, 상기도 감염, 중이염 등의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접종 받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되도록 건강한 몸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좋으므로 무리하게 접종 받지 말고 몸이 불편한 학생은 접종을 연기하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국소적으로 통증이 생긴다거나 부어 오르는 경우 또는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며 아이들의 경우 보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개 1-2일 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예방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천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게는 길랑-바레 증후군(신경마비질환) 등 신경질환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10월 21일 식약청 허가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총 47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압통(28%), 피로(25%) 등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되었다고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보상 받을 수 있나?
국가에서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보상이 가능하며,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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