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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초산 임산부, 임신중독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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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이하여 ‘임신 중독증(임신성 고혈압 등)’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진료인원은 약 9천명, 진료비용은 약 52억원이었으며, 35세 이상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33.4% 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1.8%→ 29.0%로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분만건수와 단순 비교해보면 2014년 기준 35세 이상의 연령구간에서 진료인원/분만건수는 3.0%로 35세 미만의 비율인 1.9%보다 높았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2010년은 2.6%)으로 나타났다.

임신한 배를 어루만지는 임산부

‘임신 중독증’ 등의 세부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많은 상병은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으로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은 2,344명이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기간 중 임신부에게 고혈압, 단백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임신부는 전신경련, 혈액응고 이상 등이, 태아에게는 발육부전, 조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독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반이 형성되면서 혈류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자간증’, ‘폐부종’, ‘태반관류 이상’ 등의 동반 질환이 발생하며, 가장 원칙적인 해결은 분만이다.

혈압측정, 소변검사 등을 통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단이 가능하므로 임신부는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신 중독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 초산부, 35세 이상의 임신부, 다태임신, 비만,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 이전 임신에서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 임신 전 당뇨가 있었던 경우,

- 혈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자간증은 임신부에게 전신 경련 발작, 의식불명이 나타나는 경우로 증상이 일어나기 전 고혈압,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전자간증이라 한다.

심사평가원 이정재 전문심사위원은 “여러 이유들로 인한 고령화 출산 증가로 인해 ‘임신 중독증’의 위험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임신 중독증 등 예방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관리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