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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 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1989년 안경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안경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 이정배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력보정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별도 검안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전자상거래상 시력보정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가 국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안보건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