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폭염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 중심의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 폭염피해 감시체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례를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온라인 집계하는 것으로, 표본감시를 통한 폭염피해사례를 가지고 발생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7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 온열질환
온열질환자란 폭염노출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이다.
1.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2. 일사병: 열사병과 비슷하나 땀이 많이 남
3.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4.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5. 열실신: 일시적 의식소실
6. 열탈진: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보건복지부는 파악된 응급진료사례를 주간단위로 알리는 한편,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일사병이나 탈수와 같이 경미한 신체증상을 초래하지만, 폭염에 취약하여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및 체온조절이 안 되는 열사병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폭염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서길준)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으로, 일반인 및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인구가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삼가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1. 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2. 경 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시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