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북 지역의 동아, 홍동백동, 홍동광시 등 3개 폐석면광산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밀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238ha(11.5%)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인체 위해 정도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면적은 220.65ha로 확인되었다.
동아, 홍동백동 및 홍동광시 등 광산 주변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정밀조사는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정방형 4km이내의 토양·지하수·대기 등을 조사하였다.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되었으며, 동아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19.25%까지 검출되었고, 홍동백동·홍동광시광산에서는 1.00%까지 검출되었다.
폐석면광산 전체 조사면적 2,064.5ha 중 11.5%(총 238ha)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도를 확인한 결과, 10.7%(220.65ha)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 중 석면을 측정한 결과, 광산 주변지역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07∼0.0023f/cc로 매우 적은 량이 검출되었다.
또한 동아광산 주변 하천수(1개 지점)에서 석면이 0.2MFL 검출되었으나, 미국 환경청의 음용수 수질기준(7MFL)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동아, 홍동백동·홍동광시 등 폐석면광산 정밀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주민 안전조치, 연차별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동백동광산지역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부터 산림복구공사 등 광해방지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4월5일 국회에서 통과된''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를 통해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석면비산 방지조치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전국의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된 사문석·활석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대한 ''폐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 중·장기 조사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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