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부터 일산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헌혈 가능지역 주민이라서 모든 헌혈이 가능하였고, 길 건너 일산서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헌혈 제한지역 주민인 관계로 전혈과 혈소판성분 헌혈을 할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는 두 사람 모두 전혈과 혈소판성분 헌혈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12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여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 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설정되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생활권이 같은 경우 같은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말라리아 헌혈 제한 지역: 인구 백만 명당 10명 이상 환자 발생지역으로
- 1년 이내 헌혈 제한지역에서 단기여행(1박~6개월 )시 1년간 헌혈제한
- 2년 이내 헌혈 제한지역에서 장기거주(6개월 이상) 또는 군복무 시 2년간 헌혈제한

▲인천시, 고양시의 경우
또한,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하여 2년간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대대급 이상의 부대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하여 헌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말라리아 관련 헌혈자 선별기준 변경으로 복지부는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1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덧붙여 겨울철 등 연례적 혈액 부족현상 예방을 통한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혈액수급 예측 프로그램’ 개발·운영,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