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9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2006년 1조 722억원, 2007년 1조 1,094억원, 2008년 1조 1,423억원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의 위치에 인공 치아의 뿌리를 심어 자연치와 똑같은 치아를 만드는 방법인데, 인근의 멀쩡한 치아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전통적 시술에 비해 다른 치아를 보존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