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는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병원이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여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 개선 관련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며 만 6세 미만의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부모가 밤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산모·신생아 관련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신생아 중환자실 최소한의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 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