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담뱃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앞면과 뒷면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1544-9030'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3월 22일 자로 개정 고시하였으며, 동 고시는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을 추가하였다.
또한, 현행 담뱃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