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의료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부분틀니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기 확대 적용된다.

부분틀니에 대한 기금부담금 적용은 1종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총액의 80%, 2종 수급자는 70%로 완전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노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