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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의료비 국가 부담 추진

차상위계층 및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9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34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의료보장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가 부담에서 국민건강재정에서 보장하도록 전환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평균 보험료가 2009년 2만7,311원에서 2012년 4만4,370원으로 3년 만에 1.6배가량 증가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들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