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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포함한 공중이용시설, 금연 강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정부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을 포함하여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계도 기간에 있는 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7.1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으로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팜플렛,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pc방 전면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그동안 담배 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