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9일부터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 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으며,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재택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 규정했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하여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