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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금지구역 확대, 전자담배도 해당될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업소 내 흡연석 운영이 금지되는 등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 등 내년부터는 흡연과 관련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내년부터 바뀌는 흡연 관련법에 대해 살펴봤다.

▲ 식사나 술자리에서 ‘재떨이’ 찾지 마세요, 음식점 흡연 전면 금지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재떨이를 찾을 수 없다.
올해까지 100㎡(약 30평) 미만의 음식점에서는 흡연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식당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커피전문점에 ‘흡연구역’ 없어요, 흡연석 특례기간 만료

금연표시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 업소 내 음식물을 먹으면서 흡연이 가능했던 흡연석 운영도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은 안 되고, 흡연실은 된다던데?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는 흡연석 운영은 금지이지만,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고 흡연만 할 수 있는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흡연실은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떨이와 같은 흡연에 필요한 것 외의 탁자나 컴퓨터 등과 같은 기타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커피를 마시는 등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 호프집도 안 되나... 음식점 기준은?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하며, 일반음식점에는 일반 식당, 분식점, 호프집. 간이주점 등이 속한다.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영업장 내 모든 흡연행위를 제한할 의무를 지닌다.

▲ 금연 구역에서는 연초담배 외 ‘전자담배’도 금지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한 종류에 속하므로 예외 없이 모든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반 담배와 함께 엽연초(잎담배), 물담배도 모두 담배로 규정되어 규제대상이 된다.

▲ 과태료 부과 기간은?

2015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일제히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소규모 체육 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