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면역력 등으로 인해 탈모가 심한 경우 병원 치료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탈모가 아닌 병적인 탈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탈모는 크게 노화로 인한 탈모와 병적인 탈모로 나뉜다. 병적인 탈모는 머리털이 빠지는 부위(탈모반)가 한 개 이상 발생해 점점 커지는 원형 탈모증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병적인 탈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로 인한 탈모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탈모증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천여명에서 2013년 20만6천여명으로 5년 동안 16%가 증가했고, 진료비도 같은 기간 118억6천여만원에서 175억4천여만원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30대 24.6% >40대 22.7% >20대 19.3%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탈모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4명이 20~30대 젊은 층이었고, 남성이 11만 1천여명, 여성이 9만 5천여명으로 남성환자가 1.2배 정도 더 많았다.
병적인 탈모는 영양 결핍이나 면역체계 이상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주요한 탈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머리카락은 평소 50~70개씩 빠지는 것은 정상이나 자고 일어나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병적인 탈모가 의심되므로 병원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