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fctc지원tf팀은 세계 공중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채택 및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fctc의 주요 정책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이행현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란 담배의 소비 및 흡연의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3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79개국(2014.12월 기준)이 협약의 당사국(parties)으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으며, 2012년 협약의 제5차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6차 총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본 협약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선도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협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정책을 통해 담배 가격 및 세금 인상(제6조),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제8조), 담뱃갑 포장 및 라벨의 규제(제11조), 담배제품의 광고·판촉·후원활동 규제(제13조), 담배 의존 및 금연을 위한 조치(제14조)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모든 실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담뱃값을 매년 꾸준히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호주는 담뱃갑 포장을 제조사, 브랜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디자인으로 일원화한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을 도입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