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살 사건의 18%는 유명인의 자살 사건 후 1개월 이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들 사이에 모방자살로 이어지는 ‘베르테르 효과’를 시사하는 수치여서 앞으로 이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카피캣 자살로도 불리는 베르테르 효과는 괴테의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가 연인과 헤어진 뒤 자살을 택하는 내용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이후 유럽 곳곳에서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의학적으로 유명인 자살 후 1개월 이내에 자살하는 것을 모방자살로 본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팀은 2005~2011년 사이 7년간 국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94,8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7년의 연구기간 동안 자살 사건으로 tv와 신문 매체에 1주일 이상 보도된 유명인은 총 13명이었는데, 이들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자살한 사람은 17,209명으로 전체 자살 사건의 18.1%를 차지했다.
또 유명인 한 명이 자살한 후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자살자는 45.5명으로, 유명인 자살 전 1개월간 하루 평균 자살자가 36.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자살자가 9.3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유명인의 직업이 연예인이나 가수인 경우에 두드러져, 자살자 중에서도 20~30대 젊은 여성은 유명인의 자살 방법까지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명인 사망 후 자살률이 크게 높아지는 시점에 이런 경향이 더 강했다.
연구팀은 “미디어의 유명인 자살보도가 일반인 중에서도 젊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모방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젊은 여성이 자살 보도에 더 민감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빈도가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홍진 교수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유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언론에서 감정적이나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반인의 모방자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건강의 문제가 생긴 유명인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월호에 발표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제시하고, ‘권고기준을 토대로 자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한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피한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한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한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