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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등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인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제 ‘에베로리무스’와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제 ‘인체 면역글로불린-g’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은 뇌와 척수 등 신경세포의 축삭(axon)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myelin sheath)에 만성적인 염증(자가면역 공격)이 발생하여 수초가 파괴되어 가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증상과 함께 사지의 근력 약화가 진행되며,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돋보기로 보는 다양한 종류의 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제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치료제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도록 확대됐다.

‘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줬으나 이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6월 1일 상기 치료제들이 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성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제의 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제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제에 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백만 원∼4.9억 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 3천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담당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는 특성상 치료제 개발이 미진하며 개발되어도 그 가격이 매우 높아 환자의 고통이 심각할 우려가 큰데도 오히려 환자는 소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2015년 상반기 보험 적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ambrisetan,bosentan,iloprost,treprostinil,sildenafil,golimumab,eculizumab,adalimumab,everolimus,human immunoglob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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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이 궁금할 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