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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자, 담배 어디서 구할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아동과 청소년을 흡연으로 현혹하는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올해 연말까지 흡연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법 담배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에서는 담배판매 지정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서 그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 포스터, 스티커, 표시판 및 연 10회 이하 잡지광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배 광고물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에 한하고,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광고는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자의 담배 구하는 방법 (1위는 편의점 및 가게 등)

모니터링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담배 판매점과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담배광고 여부, 담배 광고내용, 담배 광고유형 등 담배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의 담배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누구나가 쉽게 이용하는 곳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편의점, 가게 등’은 한 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으로 50.9%를 차지하며 1위로 꼽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은 발대식 개회사를 통해 “본 모니터링은 국가금연정책추진 지원과 더불어 화려하고 은밀한 담배광고로부터 비흡연자와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와 금연시도자의 흡연조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