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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단맛보다 600배 강한 ‘수크랄로스’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양의 설탕보다 6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무칼로리 감미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관심이 높은 감미료 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의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설탕으로 만들어 설탕과 매우 유사한 단맛을 내며, 단맛을 내는 시간도 빠르고, 지속시간도 설탕과 유사하여 각종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 캔디류, 과자류, 소스류, 통조림, 의약품 등에 설탕대체 용도로 널리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수크랄로스 함량 기준은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이며,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로 안전한 수준이다. adi란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 가능한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허용섭취량이다.

수크랄로스는 같은 양의 설탕보다 6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무칼로리 감미료다

수크랄로스는 설탕량의 1/600 정도만 사용해도 설탕과 동일한 단맛을 내면서도 무칼로리라 각종 과자류, 음료류, 가공유류,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사용비율로는 음료류가 32%로 가장 많으며, 과자류 16.6% >기타가공식품 15.5% >발효유류 6.5% >빵류 6%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크랄로스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참여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을 15mg/kg-body weight/day로 설정한 바 있으며, adi 이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경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은 adi 대비 0.6%이고, 고섭취집단(95 percentile)의 경우에도 adi 대비 2.9%로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펩시콜라는 ‘암 발생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 콜라’의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오는 8월부터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을 섞은 다른 인공감미료로 대체하여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