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궁경부암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만 3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간암 건강검진 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되며, 생산직 등 비사무직 여성은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게 된다. 이는 20대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사무직 여성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주기는 2년으로 올해는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무직 여성과 지역 가입자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이 된다.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의 검진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간암 고위험군인 만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이며, 1~6월 중에 한 차례, 7~12월 중에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된 폐암검진권고안에 근거해 폐암 검진에 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