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1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62개 국가에서 59개 국가로 변경
- 해제 5개국: 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쿠웨이트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추가 2개국: 인도, 시리아
- 변경 1개국: 중국(25개 성?시) → 중국 전체지역(홍콩, 마카오 제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8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 검역감염병 9종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검역법’으로 지정한 9종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이 있다.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감염병에 대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네팔, 말라위, 잠바위, 도미니카공하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되었다.
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하여 중동지역 13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시 전체로 확대?변경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