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세 a 씨, 그녀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와,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체력이 많이 약해진 탓인지, 병원을 좀처럼 가기가 쉽지 않다.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이기에 그녀는 답답하기만 하다.
#58세 b 씨, 그는 대장암을 판정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장루도 관리해야 하고, 항암치료도 몇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집에 갈 날이 멀기만 하다. 그는 답답한 병원을 벗어나 얼른 퇴원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집으로 오는 병원서비스 ‘가정간호’
a 씨와 b 씨를 위한 병원서비스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간호다. 이는 병원 진료 후에도 계속 간호가 필요할 때,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a 씨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통원치료를 하지 않아도 지속해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으며, b 씨와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집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본 방문료의 20%만 납부하게 되며, 희귀, 중증 및 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진료행위별 수가로 치료를 하거나 재료를 사용할 때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이라 부담은 적다.
하지만, 아무나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나 고혈압·당뇨병·암 등의 만성질환자,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 뇌혈관질환자, 산모, 신생아, 이 외에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이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사의 진료 후에 90일간 가정간호사 행해진다. 방문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90일마다 가정간호가 적합한지 판단하게 된다.
현재 국내 174개 병원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병원·약국 찾기>세부 조건별 찾기>분야별>가정간호실시병원’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말 집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전문간호사는 대학원에서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 시험을 통과해야만 될 수 있다. 따라서 역량이 매우 뛰어난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
가정간호, 노인요양보험의 방문간호와 같은 걸까많은 사람이 헷갈리는데, 이 두 서비스는 엄연히 다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사람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통해 ‘방문간호센터’의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병원에서 의사의 ‘가정간호의뢰’로 ‘가정간호팀’에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