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6주의 a 씨는 심한 입덧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 영양주사를 처방받고자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a 씨를 계류유산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b 씨와 착각해 영양제 대신에 수면마취제를 투약했다. 그리고 다음 날 a 씨는 심한 하혈로 병원을 찾았고 그때서야 아기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의료사고 중 하나다. 이처럼 당사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물로 얼룩진 ‘의료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좋은 치료를 받고 잘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의 입장에선 ‘당혹’ 그 자체일 것이다. 특히, 의료사고는 ‘의학’이라는 전문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회복까지 못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다.
그렇다고 마냥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1. 절대 흥분하지 마라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폭행, 물리적 충돌, 1인 시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의료사고에서 업무방해 또는 폭행 사건으로 뒤바뀌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탈바꿈될 수 있다.
2.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고, 모든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라의료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을 때 즉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찾아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 경위와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정리해 두도록 한다. 이는 추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진료기록부 동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21조 1항에 따르면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거부한다면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할 수 있다.
3. 의료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하라병원에는 보통 법무팀, 적정진료팀, 고객만족팀, 원무팀 등의 부서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민원이나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서와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병원 내 해당 부서가 없다면 원장과 직접 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
만약 병원과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