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존 8개였던 ‘이상 반응’ 항목 9개로 신설예정지난달 27일까지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 신고 건수 712건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백신접종 후 보이는 ‘부정출혈’과 ‘월경 이상’ 반응을 ‘기타’ 항목으로 수집하였으나, 지난달 27일까지 부정출혈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712건 보고되자 이상 반응 항목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 보고서 따르면, 기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안에 개별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보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인과성은 확실하게 밝혀진바 없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각종 언론의 보도와 월경 장애를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4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피해 호소 환자들이 늘자 신고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월경 이상 반응 관련 국내외 문헌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모니터링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열, ▲접종부위 통증, ▲부기·발작,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등 통증,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반응 등 8개의 개별 항복으로 이상 반응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경 장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달 질병관리청이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월경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도 공개되었다. 강선구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일 열린 브리핑에서 “월경 이상 반응을 ‘기타 항목’에 직접 적어서 보고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 직후인 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공문을 보내 ‘월경 장애’와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질병관리청에게 지난달 24일 “현재까지는 국내외 자료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월경 장애의 인과관계를 지지할 근거는 없으나, 지속적인 감시 및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