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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털 등의 의료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광고 게재 건수가 총 924건에 달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43.4%, 한의원 19.5% 등으로 특정 진료과의 광고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광고게재 형태는 한의원의 경우 기사, 칼럼형 광고가 98.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대학병원은 기사형식이나 건강강좌, 출판 등의 공지형 광고가 많았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 19.4%, 어려운 시술법이나 시술기구에 대한 광고가 20.2%로 집계되는 등 의료소비자의 의료선택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용한 정보가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형태로는 △기존 요법보다 5배 안팎의 생명력 강화 △어떤 수술법보다 뛰어나다 △유일한 치료방법 △절대 안전하고 부작용 없음 △최고의 엘리트 의료진 등이 사례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특히 현재 행해지는 의료광고의 67.8%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이며 유용한 정보는 2.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실련은 의료광고의 허용대상을 규정하는 '포지티브식 방식'의 의료광고 규제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병원간 광고 경쟁과 의료비 상승이 이어지고, 객관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한 정보를 광고에 이용하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헌재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최근 수술법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