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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위 “안락사 제한적 허용”…

NAP 권고안 초안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초안을 마련했다. 인권 NAP는 유엔이 2001년 우리나라에 수립 및 보고를 권고한 범국가적 중장기 인권정책 종합 계획으로,인권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실무팀을 구성해 권고안을 준비해왔다.

인권위는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권고안 내용 가운데 현행 법령이나 법의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권고안은 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이를 포괄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한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시했다.

생명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며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을 촉구했다. 참정권 부분에서는 “공무원 정치활동을 획일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외국인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 침해를 이유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기준 및 적절한 대체복무 도입,보안관찰법 폐지,4대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제한과 직권중재제도 폐지,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체벌 금지 및 학생참여권 보장,주거대책 없는 강제 철거·퇴거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난민,여성,아동·청소년,노인,성적소수자,에이즈와 한센병 등 병력자,군인 등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다음달까지 분야별로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를 열어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10∼11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이나 12월 중 정부에 확정된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토대로 2007∼2011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인권 NAP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권기석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