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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잦은 워터파크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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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바다, 워터파크 등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무더위를 식히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놀이만한 것도 없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부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워터파크의 인기 시설 중 하나인 슬라이더는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다. 특히 미끄러져 내려오다 미리 내려와 있던 사람과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용객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에 지시에 따라 출발신호에 맞춰 출발하고 거꾸로 엎드린 자세 등 부상을 부를 수 있는 자세는 삼가야 한다.

물놀이

슬라이더 사고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은 골절이다. 골절이 의심될 경우 의료진이나 구급요원이 오기 전에 함부로 움직이거나 다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위험하므로 가능한 편안한 자세에서 응급 요원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의 바닥은 늘 물에 젖어 있어 미끄럽고 각종 이물질이 떨어져 있어 발바닥에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반드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이 마찰력이 높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넘어져 찰과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물질이 발이나 손에 깊이 박힌 경우 억지로 빼내려 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한 뒤 의료진의 처치를 받는 것이 좋다.

상처가 생겨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된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한 후 습윤드레싱(습윤밴드)를 사용해 2차 감염을 막고 상처 부위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 워터파크 안전수칙 5

1. 물놀이는 식후 1시간 후부터 한다.

2.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무리한 수영은 어깨·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4. 워터파크 내 이동 시에도 방심하지 않는다.

5. 귀가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