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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구급차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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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별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1339번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국번 없이 1339번으로 무료 통화 가능하며, 전문상담요원과 의사가 1년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응급처치를 상담해준다. 또한 응급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실 안내,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 또는 이송업체의의 구급차 출동 연결, 공휴일 등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 응급처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1339 응급진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1. 기침, 구토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2. 가슴통증이 잠시 있다가 사라졌다.
3. 잠시라고 의식을 잃었다.
4. 일시적으로 신체에 마비 증상이 있다.
5. 갑자기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

이때 통화시에는 △환자발생 위치와 주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의와 현재 환자 상태 △환자의 수 △주위 위험요소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 다음으로 전문의료진의 진단,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이다. 구급차는 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로 나뉘며 각 이용방법과 비용 등이 다르다.

구급차와 이송환자

▲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이송

응급환자발생으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일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비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춘 구급차이다. 특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인 경우 이용가능하며, 위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한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다.

1. 119 구급차
- 응급환자, 신체부자유중증환자
- 원칙적으로 관할 시, 도 내에서만 이송 가능
- 일반 및 특수 구급차 모두 무료이용

2. 응급환자이송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구급차
- 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 이용
- 전국 어디로든 환자 이송 가능
- 사설이송단/병원구급차 이용요금: 구급차 종류별, 거리별 요금부과

구급차 이용 요금
<자료참조 = 응급의료정보센터>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