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기상 현상으로,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로 분류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량이 5츠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07년부터 16년까지 지난 10년간 대설, 풍랑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으나 48건의 재해로 2,69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눈사태, 교통혼잡, 설압으로 인한 시설물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의 대설이 예보되면 대설의 도달시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산간고립지역 등의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보호를 위해 비닐하우스 등의 바람에 날라갈 위험이 있는 사전에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히 고정하며 비상용품 준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리면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설주의보 행동요령, 외출 시 주의사항일반 가정에서는?1.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바닥 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며 걸어가면서 휴대전화 이용을 삼간다.
2.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 노후가옥은 적설 하중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위에 내린 눈은 스스로 치워(염화칼슘이나 모래 뿌리기) 사고를 예방한다.
농촌산간, 공장에서는?1.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2. 농촌에서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비닐을 걷어내고, 수산 증·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 한다.
3. 공장, 시장 비가림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적설하중에 취약하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자동차 운전 중 고립된다면?1.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한다.
2.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월동장비,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상황을 미리 확인한다.
3.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등 안전운행 한다.
4.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면서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키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찼을 수 있도록 한다.
5.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히터 작동 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자주 열어준다.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풀러)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