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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정책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해 각국의 대응 동향,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첫째, 일본 농산물의 수입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5일과 4월 4일 수입 중단한 5개현의 특정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은 현행대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하고 5개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ㆍ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며,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한다.

둘째, 영ㆍ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영ㆍ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별도의 영ㆍ유아 관리기준 신설한다.

이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사능 관리 기준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영ㆍ유아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영ㆍ유아(0~6세)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영ㆍ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ㆍ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