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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가습기살균제 추정

2011년에만 5월부터 8월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은 퇴원, 3명은 폐이식 후 퇴원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던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추정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31일 밝혔다.

2011년 4월말 서울시내 A의료기관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임산부 환자가 연달아 입원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이번 사건은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 호흡기 증상으로 거주지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여 폐렴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빠르게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일부 사망하는 환자들이 보도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던 사건이다.

◆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시판 및 사용 자제 요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 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폐손상 위험 47.3배 높아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연구책임자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비란 원인미상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 즉 대조군에 비해서 47.3배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폐암 환자의 흡연 교차비는 10 이상, 간암에 대한 B형간염 교차비는 15~2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예비독성실험, 일부 제품 폐세포 손상 유발 확인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하여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선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 사용 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다.

가습기 사용시, 매일 물을 갈고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해야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 임을 강조하고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가습기 물 교환요령 >>
- 하루에 한번 물통의 물을 1/5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는다.
-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한다.
-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한다.

<< 가습기 세척요령 >>
- 가습기를 세척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진동자 부분 및 물통은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폰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1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 중성세제를 이용할 경우, 세제가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헹군다. 락스, 비누, 알카리성, 산성 세제 및 기름성분이 있는 유기 세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 물통과 함께 반드시 진동자도 세척해야 하며, 세척 후 세제성분이 남지 않도록 진동자 부분을 키친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 물통부분은 부드러운 솔 또는 천으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가습기를 2-3일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반드시 물통과 진동자 부분을 세척하여 사용한다.
-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통 및 진동자 부분의 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 분무유도관 및 분출구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솔 및 천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 동물 흡입독성 실험 등 추가조사, 최소 3개월여 소요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폐손상 원인규명이 결코 용이한 과정은 아니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인과관계 규명에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로 검증 강화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또한,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하여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