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들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복지부는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5세 아동들에게 전원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만3~4세 아동들에게도 전원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수당'을 나라가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은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장애 아동으로 제한했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0~2세 영유아의 양육수당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
추진 중인 정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과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계층이 동일한 지원 금액을 받을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 일정, 단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