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던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판중인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2004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73개 업체(2010년 12월 기준)에 의해 수입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판매되고 있으나, 액상에 들어 있는 성분 및 그 유해성에 대한 분석ㆍ평가가 부족했다.
전자담배는 본체(배터리)와 기체 변화 장치(분무기) 그리고 니코틴 농축액 등을 담고 있는 교체 용기(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는 금연 보조 제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1년 현재 국내 시판중인 13개 판매회사 제품(액상 121개)을 구입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출해내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니코틴 함량(농도) 분석 결과, 제품별 니코틴 함량 차이가 크며 표기도 부정확 했다. 조사 대상 121개 액상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 농도가 1㎖당 0.012부터 36.15㎎까지로 넓게 나타나 제품별 니코틴 함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니코틴 함량이 밀리그램(㎎) 단위로만 표기되어 있어, 액상 용기에 표기된 함량이 1㎖당 니코틴 함량인지 용기 전체에 함유된 양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유해성분 분석 결과 또한 심각 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dep(디에틸프탈레이트)가 82개 제품에서 0.08~2,274.04㎎/ℓ의 농도로,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15개 제품에서 0.30~99.49㎎/ℓ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또 모든 액상에서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가 최하 0.10 ㎎/ℓ, 최고 11.81 ㎎/ℓ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103개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0.02~7.82㎎/ℓ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전자담배 액상은 대부분 중국 생산공장에서 제조되어 완제품 혹은 반제품 형태로 국내로 반입되므로 국내법상의 관리체계 밖에 존재하고, 수입 및 판매업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ㆍ판매까지 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는 “전자담배의 기체상 유해성 평가” 연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흡연자 본인과 간접흡연자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전자담배의 종합적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자담배 성분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