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류, 빙과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이 추가 적용되는 등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2012년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대국민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1천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하여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기간 내 해썹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서류작성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의무적용 품목
1. 어묵류
2.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해썹지정 및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썹 적용을 준비(의무적용 또는 자율적용)하는 업체는 현장기술지도 및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