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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3년부터는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가족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1,000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가 40,000명으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난임 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