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힘을 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5개년(2013~2017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환자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 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12년, 3만 명)에 대해 발병·전염 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외국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환자의 치료 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 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권역별 호흡기센터(5개 권역)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 병상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결핵관리 기반 구축
결핵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를 개발하는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