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토요일 전일 진료비, 30% 가산
오는 10월 1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토요일 전일 진료분과 조제분에 대해 기본비용의 30%를 가산하는 ‘토요전일가산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밝혔다. 이로써 10월 5일 토요일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될 예정이다.
‘토요전일가산제’의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 적용 받게 된다. 현재는 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포함)의 건보재정이 동네의원 등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와 동네의원 한 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약국은 한 곳당 월 평균 24만 9623원의 조제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복제약을 처방했을 때 장려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건보법 시행령안도 신설됐다. 신설된 안은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제약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장려금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