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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 온라인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과자, 사탕 등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ㆍ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된다.

임신진단테스트기를 들고 있는 손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전환, 약국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도가 개선된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운영돼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되며 임상시험이 보다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그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ㆍ판매가 어려웠던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신선한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