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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금연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흡연자는 1월 1일부터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현재 흡연을 하는 분들은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자의 주 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1) 일반흡연자

금연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15.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 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바쁜 직장인 등을 배려하여 상담시간도 크게 늘려(평일 20시까지, 토요일 상담) 편안하게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월 중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지원한다.

(2) 군인, 전·의경, 여성흡연자

금연을 하고 싶으나 지리적인 여건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금연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군인, 전·의경 전체와 여성 등은 전문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성상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군인, 전·의경들은 전문기관이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주기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5월 이후에는 주위의 시선 등으로 보건소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금연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들도 해당 기관과 연계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학생 및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5.3월 새 학기부터 학교별로 연령대별, 성별, 학교 특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급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기존 처벌 위주의 흡연학생 관리에서 벗어나 흡연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 중 흡연자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과 전문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등 흡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5~7세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인기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한 눈높이 맞춤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이 사업간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