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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속 ‘액상향료’, 사용 시 주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공산품)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1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히며, 금연 관련 의료제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이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향이 첨가된 니코틴 미함유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하여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흡연

식약처는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흡연자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것도 당부했다.

◆ 금연 관련 의약외품ㆍ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의약외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이 흡연 욕구 저하 등의 금연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식’, ‘궐련형’, ‘치약형’ 등의 품목이 있다. 주로 담배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주성분: 연초유 등)이 특징이다.

단,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비흡연자, 임산부, 수유부, 18세 미만,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 금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니코틴 의존성을 극복하고 금연 후 불안 등 금단완화의 효능이 있으며 ‘껌’, ‘트로키제’, ‘패치’ 등의 일반의약품과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있다.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용량이나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은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량을 감소(주성분: 니코틴)시키거나 의존성을 완화(주성분: 바레니클린 등)하는 역할을 한다.

금연 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고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이들 제제 복용 시에는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