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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뱃값 인상(20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지원받는다. 단,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연

의료기관 방문 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 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매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매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는 1日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한의사는 제외)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 원) 지원, 금연성공 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 성공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며, "금연침 지원, 검사(호기 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