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1.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 환경 조성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한다. 아울러,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하여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여,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며,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3. 핵심질병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강화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소아당뇨병 채혈침, 인슐린 주사재료 등을 추가 지원하고 제2형 당뇨까지 확대한다.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을 확대한다.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이 추진된다.
4.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 강화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에 17개소를 설치하고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하고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5.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 적용된 바 있으며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한다.
6.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에 보험 적용하고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 비용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