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발생국가 입국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가임여성귀국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이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결과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