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 ‘패션팔찌’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를 말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9개 제품 제한기준 최대 700배 초과하는 납, 카드뮴 검출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납(pb, lead)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이 비교적 강한 편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