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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어떻게 달라졌을까?

10.18(월)~10.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격 기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15일(금)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제(10.18 월)부터 적용됐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19)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중대본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5일(금)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제(10.18 월)부터 적용됐다

10.31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대신,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했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했다. 또한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했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식사 미제공시 99명에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을 포함해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0.18(월) 기준 1차 접종자는 4,040만 명으로 인구 대비 78.7%, 접종 완료자는 3,319만 명으로 인구 대비 64.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는 각각 91.5%, 75.1%에 해당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