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확산 억제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억제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단계적 일상회복 1~3차, 각 차수 별 6주 단위로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사적 모임 총 인원 10명 가능내달 1일(월)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초안을 지난 25일(월)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드 코로나’란?‘위드 코로나(with corona)’란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뜻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정부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가 총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다면, 앞으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나눠 각 차수 별로 시행 4주와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전환 기준은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한 뒤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안이 제시됐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완화하되 마찬가지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11월부턴 전국 어디서나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총 인원 10명으로 유지하며, 연말연시 모임을 우려해 3차 개편 시 해제된다.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제한된다. 10명 모임에 접종 완료자 6명 이상을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