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3일(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수가 3,594만5,000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지 240일, 2차 접종이 시작한지 218일째 되는 날이다. 전 국민 70% 접종 완료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발판이 마련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 확진자 수가 급증해 의료체계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도 확대한다.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택치료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하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 ▲환자·보호자의 동의. 다음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재택치료 q&a다.
q.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 7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 등의 활용에 익숙해야 한다.
q.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하며,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한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이어야 한다.
q.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요?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은 ▲외출 금지,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자택 내 화장실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 등이다.
q. 재택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치료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유증상자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이다.
q. 재택치료 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한다.
q. 집에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q.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q.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시설로 이송된다.
q.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 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조치는 각각 다르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된다. 격리해제 시 pcr 검사를 수행하며, 해제 후 6~7일차에 다시 한 번 검사를 수행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 격리하여 증상발현 등을 관찰하게 된다. 추가격리 중 pcr 검사(자차 등 이용)가 필요한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 시, 추가격리 중(6~7일째), 격리해제 전(12~13일째)에 수행한다. 다만, 6~7일째 검사는 권고 사항이다.
자료 = 질병관리청